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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십대 유도선수를 수년간 성폭행한 전직 유도코치 손모씨(35)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자신의 실명을 걸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의 용기가 자칫 묻혀질 뻔 했던 사건을 수면으로 끌어올려 가해자 처벌까지 이르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신 씨는 올해 1월 KBS와 SBS뉴스에 직접 출연해 손 씨의 성폭행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신씨는 당시 “2018년11월에 미투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묻히나 싶었는데 최근에 체육계 성범죄가 이슈화되면서 다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성폭행) 수사는 흐지부지 늘어지는 편이었고, 피해자의 입장밖에 없어서 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고교시절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손씨로부터 총 20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자신의 아내가 신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되자 50만원을 주며 회유하려는 파렴치한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경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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