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 신용회복을 위해 1년간 200억원이 넘는 원금감면을 시행했다.
기보는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후 1년간 245건, 216억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해 5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변제자력이 없는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평가, 상환능력, 정상화노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채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에 대해선 원금감면 없이 손해금(이자) 감면만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의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상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보 관계자는 “원금감면제도가 금융취약계층인 실패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리기자 kooill9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