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을 사기 앞서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회의에 참석했던 A 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밝혔다.
대성은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2개월 뒤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자리에는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A 씨는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성매매 알선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로펌을 방문한 대성에 관해 A 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건물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불법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밝혀지자 내놨던 공식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군복무 중인 대성은 "건물주일 뿐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 A 씨의 주장에 의하면 대성은 "불법영업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해당 로펌 측에 당시 대성에 대한 법률자문 여부와 자문서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며 "대성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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