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의 '노쇼 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호날두의 소속팀 유벤투스FC, 그리고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주최 측과 소속팀은 호날두가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경기 도중 전광판에 나온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와 관련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팬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궂은 날씨에도 최고 40만 원 가량의 표 값을 지불하고 호날두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섰다.


주최 측이 사전에 호날두의 출전을 기반으로 티켓 판매를 홍보했지만, 실제로 호날두는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현재 국내 팬 2300여 명이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회를 주최한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45분 간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는 조항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한했으나, 그라운드에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 사전에 예정되어있던 팬 사인회, 팬 미팅 등의 일정도 전면 취소했으며, 한국에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집에 오니 좋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게재해 논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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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