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약정을 맺지 않아 추심을 받아온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아 추심을 받고 있는 59만9000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채무금액은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 또는 직접 추심을 중단하게 된다. 추심을 중단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주거나 일자리와 관련한 연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새 제도는 9월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라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증빙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귀책사유 없는 연체채무자는 먼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체채무자도 자신의 고객이라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참여자들의 유인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혜리기자 kooill9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