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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고 공연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블랙넛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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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M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