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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종편채널 스타PD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한 매체는 A씨의 준강간 혐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의 정황이 없다. 피해자와 통화 내용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다”라며 “지위 간의 상하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A씨는 법정 구속된 상태다.

한편 A씨는 과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후배 B씨에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상파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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