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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프로야구선수 이 모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서 “고등학생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자백하고 동종범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유소년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조사 초기엔 투약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야구 교실에 다녔던 학생 7명에 대한 도핑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고등학생 2명에게서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와 파문이 커졌다.
금지 약물 투약이 사실로 확인되자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입장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추후 금지 약물 투약이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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