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8만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포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최후 진술에서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진 | 이용수기자 pur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