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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이재현 서구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들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제공|대한의사협회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인천에 정신병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을 놓고 병원 측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인천시 서구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서구는 이달 1일 ‘아너스병원’이 제출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했다.

아너스병원은 서구 당하동 한 5층짜리 건물을 빌려 이곳에 59병상 규모 정신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구는 지역 내 정신병원 병상 수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구는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인구대비 과잉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또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학교·학원 등이 밀집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불허 이유로 제시했다.

또 정신병원 환자가 탈출해 범행한 사례 등을 들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신병원 병동 안에 경보 연락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병원 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불허 이유였다.

우영윤 서구보건소 예방의약팀장은 “서구 지역은 폐쇄 병동이 1000명당 2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1000명당 1병상의 2배 수준이라 추가로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천의 폐쇄 병동 수가 인구 1천명당 1.4병상으로 다른 지역의 평균(1천명당 1.6 병상)보다 적다며 서구의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막연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이유로 병원 개설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구의 요구에 따라 병상 수를 기존 186병상에서 59병상으로 축소하고 정신병원 관련 시설이나 기기 등을 모두 갖췄는데도 서구가 불허 처분을 내려 피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했다.

정신 병원 개설을 신청했던 원장은 다른 병원에 재직하면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해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는데도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달 9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아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고발인인 대한의사협회 측을 우선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제용진 아너스병원 원장은 “법적으로 모든 자격을 갖추고 구의 요구에도 모두 응했으나 WHO 권고 기준과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개설 불허 통지를 했다”며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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