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에 가입한 고령층은 최대 7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고령층 중 위험상품 투자경험이 없고, 불완전판매가 입증돼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중도환매 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중심으로 1차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위험성이 높아 1등급으로 분류된 DLF를 금융사가 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노령층에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면 최대 70%까지 배상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70%는 ‘이론상의 수치’에 가까워 분쟁조정 결과 대부분 적게는 20%, 많게는 50% 수준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액은 손해액에 대한 배상 비율만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배상 비율이 30%일 경우 1억원을 투자했다 6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손해액의 30%(1800만원)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당국은 만기가 도래한 DLF 분쟁 조정을 위해 중도환매 분에 대한 조정 절차로 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확한 배상 비율 등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배상 비율은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일 경우 차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 예금과 적금에만 돈을 넣었던 안정적 성향의 투자를 해오던 투자자라면 배상 비율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평소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많다면 차감 요인이 된다. 이번 사태에서는 안정적 성향을 보여온 고령층 투자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배상 비율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또 불완전판매를 규정하기 전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 목적 등에 맞는 상품을 추천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핵심이다. 이율이나 수익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고객 유치를 위해 수익성을 보장한 후 판매하는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 불완전 판매 인정 가능성이 커진다.

당국은 DLF의 상품 구조 설계도 난해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의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기초자산인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면 하락 시엔 원금 100%까지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당국은 우리·하나은행이기초 자산인 독일·영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한편, 당국의 투자 손실 배상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와 별개로 투자자들이 직접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며, 이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었다.

yook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