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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다음달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멍게),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8품목을 중심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시·군 합동으로 수산물 전문판매장 및 음식점 약 4800여 곳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점검 및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는데, 최근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신 등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시·군과의 협업으로 수입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