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10여년 전 유재석과 김용만은 소속사가 출연료를 주지 않자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유재석 6억원, 김용만 9000만원)를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방송사는 법원에 출연료를 공탁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이면서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내용을 보고 두 사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받지 못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재판에 졌어요.


올해 초 대법원에서는 유재석과 김용만은 출연료를 직접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공탁된 방송사 출연료를 주라는 판결을 받아 재판에 이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득세는 세법에 따라 방송 출연 후 소속사와 분쟁으로 출연료를 못받은 경우에도 녹화를 마쳤을 때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당시 세무서에서는 소속사와 8:2 비율로 출연료를 나누기로 약속되어 있고, 회당 방송출연료가 정해져 있어 방송 녹화를 마쳤을 때를 세금 귀속시기로 보아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지 출연료를 실제로 받은 것은 상관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재석 측은 세금의 신고 납부 시기는 세법에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 원리에 따라 누가 얼마를 언제 받는지 확실히 정해졌을 때 세금을 내야 하고, 출연료를 받아야 세금을 낼 수 있어서 돈이 안들어왔는데 먼저 세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어요.


소득세법에는 연예인과 프로선수가 활동하여 받는 사업소득은 인적 용역이라고 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방송 출연이나 공연 그리고 경기를 했다면 그 일정이 끝난 날로 세금 신고할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출연료나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그 날이 세금 신고 납부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및 직업 운동선수 등이 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연도별로 고르게 나누어 연도 마지막 날에 받은 것으로 보아서 세금 신고 납부해야 해요.


유재석과 김용만의 세금 판결에서도 비록 공탁된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세법에 따라서 방송녹화를 마치는 때에 인적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이고, 회당 방송출연료 및 소속사와의 수익금 배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상 세무서에서 결정한 소득세 등 세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금의 부과는 시기가 지나가면 못받을 수 있어서 실제 소득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 정한 시기에 세금을 물리는 규정이 많아서 억울할 때도 있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