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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 그리즈만. 출처 | 바르셀로나 트위터

[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바르셀로나가 앙투안 그리즈만(28) 사전 접촉 혐의로 300유로(약 39만 원)의 벌금형 판정을 받았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이던 그리즈만을 영입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즉각 반발했다. 바르셀로나와 그리즈만이 이적시장이 열리기 전 사전접촉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지난 7월 1일 전까지 그리즈만의 바이아웃 금액은 2억 유로였으나, 7월이 지나면 1억 2000만 유로로 하향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그리즈만이 바이아웃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기다렸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다.

이에 스페인축구협회는 바르셀로나의 사전접촉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유로(약 39만 원)를 부과했다. 확정된 판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사전 접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적료 차액을 챙기려 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불만이 가득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매체 ‘비사커’는 “스페인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벌금 750유로(98만 원), 길거리 음주를 하면 600유로(78만 원), 담배를 버리면 200유로(26만 원)”라며 지극히 낮은 벌금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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