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이어진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일부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된만큼 배상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 안건을 처리한 후 DLF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달부터 DLF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검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DLF 판매 중 90%가량을 판매한 은행권은 수수료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DLF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다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분쟁조정 시 금융사에 20~50%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당국의 분쟁 조정 시에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감안되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은 70%다. 일각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확실하게 입증될 경우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기초금리하 하락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무리하게 판매를 강행했고, 손실이 예상되지만 손실이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해 홍보한 부분 등을 감안했을 때 40~50%의 배상 비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장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피해자들도 10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소했다.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소송을 건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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