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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저축은행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개선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원 체계는 차주 상황에 따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3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차주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차주는 사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대상이 되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받는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적용받는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이 지원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워크아웃 대상자는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성실이행 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 등이 제공된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은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확대되고, 원금감면 기준금액은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된다. 원금감면 한도는 개인 신용대출 50% 이내(단, 사회취약계층은 70% 이내)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70% 이내(단,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로 확대된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원)에 불과할 만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돼 있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곤란해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여서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oill9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