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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대상으로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보유한1550구좌에서 450억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 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됐고,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압류 조치 당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