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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5급 개방직공무원(홍보기획담당관) 경력미달 임용취소 거부와 관련해 직원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은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최대호 안양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최 시장이 지난해 7월 안양시장에 취임하고 곧바로 8월 홍보기획담당관직을 개방형직위로 만들었고, 이어 9월 채용공고를 통해 A씨를 임명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경력요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요구 받았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최 시장은 도 감사결과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유 없음으로 각하처리 됐는데,이는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고 부정채용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무소불위의 직권남용을 행사해 안양시민의 기본 질서와 공직사회의 엄정한 행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인 최 시장은 부정채용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는지 피해자를 찾아 구제하거나 피해 보상해줘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책임 회피를 위해 직권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작금의 반사회적 해당해위인 채용비리 입시비리 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십년을 진급조차 못해가며 묵묵히 일해 온 선량한 안양시공무원들에게 비애감을 심어주었으며. 반사회적 파탄행정으로 공정한 세상 공정한 채용이란 말이 무색하게 부정 측근채용 무소불위 행태로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손영태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장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의 희망을 저버리는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부정한 정치인의 인사권 농간에 휘둘려 정의로운 사회를 선도해야할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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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