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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주요 과제. 제공|금융위원회

[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금융당국이 100조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 한도가 도입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한다.

이 방안은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올 6월 말 현재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가 약 100조원에 달한다. 2013년 이후 부동산PF 익스포저는 비은행권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사나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위험 투자는 리스크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정책당국은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취급한도가 신설된다.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여전사에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취급하도록 제한한다.

또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 값을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여전사에 대해선 부동산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부동산PF 채무보증의 상당 부분이 유동화증권의 지급보증 형태인 점을 감안해 유동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 확대 유인을 제거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증가세를 주도해왔다.

이와 함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적립률 하향 조정 기준을 삭제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론 이나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와 채권형 펀드 유동성 리스크도 점검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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