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대책위 “‘사기 판매’ 인정하고 일괄배상 명령하라”

-270여건 중 6건만 배상비율 나와 피해자들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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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DLF 투자손실의 일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김혜리 기자

[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금융펀드(DLF) 사태의 대규모 원금 손실과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그러나 총 276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 중 6건에 국한돼 있어 투자 피해자들은 당국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기 판매’에 따른 일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5일 오후 DLF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추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현재 DLF 투자 손실 배상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됐다”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정지었다. 지난달 8일 기준 DLF 평균 손실률은 52.7%이며, 최대 손실률은 98,1%를 기록했다. 현재 중도 환매·만기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전체 가입금액 8000억원 중 2080억원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달한다.

분조위가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지만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DLF 사태에 대한 분조위 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외 상품의 사기성, 은행의 내부 증거자료 인멸 등의 위법 행위는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회 현장에 나온 일부 투자자는 오열하며 “사기 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피해자 측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금감원은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지 않았다. 금감원조차 이 상품의 제판에 사기라 할 만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해 오해, 오인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사기’라는 두글자를 쓰지 않는다”면서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사기라고 선언하고 전액 계약무효 배상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260여건은 자율조정 맡기겠다는데 결국 ‘피해자와 KEB하나·우리은행이 6개 사례 기준으로 조정해 봐라’인 셈”이라며 “나머지 260여건 피해자는 기나긴 자율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피해자 전원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을 했어야 마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ook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