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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가 지난해 유벤투스 방한 경기 때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일명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4일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이재욱 판사)에 따르면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이 씨 등 2명의 관객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배상하라는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26일 호날두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았다. 당초 45분 경기 출전 약속과 다르게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집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호날두를 향한 비난의 글이 이어졌고 이 씨 등 관중 2명은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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