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시청자 투표를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 법률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측은 26일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CJ ENM 소속 ‘아이돌학교’ 프로그램 제작진들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상위 측은 “CJ ENM이 ‘프로듀스’ 사건을 비롯헤 제작진들이 구속됐을 때는 사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어린 연습생들을 상대로 한 비인간적 대우, 가혹한 연습환경을 문제삼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나 CJ ENM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은 ‘아이돌학교’ 촬영 당시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금, 강요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방송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으로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회에서 투표수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이돌학교’ 투표수 조작 의혹 이후 3차례의 CJ ENM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김 CP 등이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경찰은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모 CP 등 두 명에게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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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