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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츠서울] 코로나 19로 인한 공연 취소와 연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기획사의 경영상 위기에 정부의 유급 휴가 비용 지원,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국가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가서 정부는 다중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모임 취소를 권고하고 있어요.

정부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자진하여 BTS가 토크쇼를 연기하고 B1A4는 3월 팬 미팅도 취소하였으며 서울패션위크 행사도 취소되었고 뮤지컬 ‘맘마미아’도 공연을 취소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계와 연예가의 어려움에 문화체육부는 총 30억원 규모의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하고, 전국 민간 소규모공연장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며 총 21억원 규모로 공연단체 피해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나중에 피해 금액 확인을 위한 서류를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유급 휴가를 제공한 기획사는 유급 휴가비 중 개인별 임금 13만원까지 지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이후에 하고 입원자는 퇴원일 후에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입원 치료 통지서와 격리통지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돼요.

세무서에서는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 업체 확진 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사업자와 납세자는 확인되는 대로 직권으로, 중국 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에 대하여 신청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정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달 3월 신고 법인세 확정 신고는 한달간 연장하고 납부는 납세 담보 없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줍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피해가 계속될 경우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예정이에요.

이미 고지서를 발급받은 피해업체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모든 사업체가 어렵고 특히 연예기획사와 공연 관련 업체는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정부 지원내용을 꼼꼼히 챙겨 위기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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