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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수길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매장 내부에 아이폰이 전시된 모습. 이선율기자 melod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하며 구형 모델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6 등 구형 아이폰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지불 대상이냐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애플은 총액으로 최소한 3억100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로 한정됐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이번 합의의 구제 대상이다.

애플은 과실을 부인하면서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아이폰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애플은 구형 모델 다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로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에 따른 결과고 해명했다. 다만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늘자,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하지만 애플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 방편 대책을 내놓자 화가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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