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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출처|공지영 SNS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한 시민단체가 공지영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3일 공지영 작가와 누리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단체는 공 작가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와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같은 달 22일 공 작가가 트위터에 ‘새누리 당명 지어준 신천지 소유 농장 등기부 등본에 곽상도! 신천지=새누리=박근혜=민정수석 곽상도’라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했다며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비방성 글을 게시한 누리꾼 7명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지영 작가는 공 작가는 “대구·경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반성도 안 한 박근혜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포스팅 바로 앞에 해시태그로 ‘#힘내라대구경북’ 이라고 붙인 것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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