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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위메이드가 지난해 중국 게임 개발사인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에 승소한 판결 배상금을 지난 6일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약 43억원)을 받은 것이다. 다만,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 중재 집행에 킹넷을 포함하기 위한 추가 집행 신청을 했지만 북경 제4중급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신청은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가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웹게임 개발 정식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한 것.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난해 5월 22일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절강환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킹넷에 대한 집행을 추가하는 건이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북경시 제4중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회사로서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인 것이 사실”이라며 “한편으로는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 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