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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재활용 고무대야를 식품 조리에 사용한 3군데 음식점을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이들 업소는 해당 시군별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도내 음식점 1만 곳을 대상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여부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조사는 도와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반이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부적합 행위를 한 249군데 음식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이 가운데 삶은 콩나물을 재활용 고무대야에 보관하면서 음식 조리에 사용한 3곳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반 확인서를 발부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 홈페이지에서 도민 1994명을 대상으로 육수를 낼 때 양파망을 사용해도 된다, 식료품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바가지는 고온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 등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사용’에 대한 7개 문항의 온라인 OX 퀴즈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평균 74%의 정답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정답률은 ‘패스트푸드 매장 쟁반 위 광고지에 감자튀김 및 케첩을 뿌려 먹어도 된다’로 92% 정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알루미늄 호일은 광택이 있는 면과 광택이 없는 면 중 어느 쪽을 사용해도 된다(19%)’와 ‘빨간 고무대야는 김치나 깍두기를 담글 때 등 식품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70%)’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용 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