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2
용인시청 전경

[용인=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단수 처분을 1년간 유예 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가 다녀간 업체 가운데 밀린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되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은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 상수도사업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와 제105조에 따라 신청자의 체납사유와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업체의 경우 손익계산서·매출 등 납부능력을 고려해 유예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보없이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은 물론 단수처분까지 6개월 단위로 1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시는 단수처분의 경우 별도의 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 범위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유예해줄 계획이다.

5일 현재 용인시 관내 누적 확진환자는 53명이고 자가격리자는 1483명이다. 또 확진환자가 다녀가 영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업체는 120곳에 이르고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