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제공| 호텔신라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병원의 병원장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에 대해선 무혐의 내사종결하고, 해당 병원장은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성형외과 병원에 방문해 6차례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은 확인됐다”면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진료기록부 내에 이 사장의 투약량 기록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 측은 경찰에 “투약량이 기재된 서류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투약량 관련 서류를 파기·은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대장의 경우 보존 기간이 2년이라, 2018년에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상에 프로포폴 투약량이 누락된 환자는 이 사장 외에도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이 부사장이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병원장을 의료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22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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