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특히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 역시 피해자 합의를 위해 선고연기를 요청한 만큼 향후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오는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 전날인 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이를 반영한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특히 최종훈은 선고 공판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한데다 정준영 등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양형에도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1심 구형 때와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해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건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준영, 최종훈 등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합의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합의여부가 가장 큰 양형 조건이다. 합의를 했다면 유죄로 인정이 되어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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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 박진업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