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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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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 박진업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