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완도군청 전경.(제공=완도군)

[완도=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 완도군 LPG 배관망 공급자 선정 과정에서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공급업체로 선정된 A업체가 불법적인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해결되지 않아 지역판매업체는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해명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난감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선정 과정에 대해 “LPG 공급사 선정 방식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전체 13개 군단위 공급자 입찰 시 동일하게 적용해왔으며, 입찰 참가자격은 전국에 소재한 LPG 판매·충전·집단공급사업자 등 5인 이상의 조합 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업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LPG 배관망 사업의 사업설명회는 해당 지역 LPG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동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였다“며, ”완도군청에서 지난해 6월 개최한 사업설명회는 사업자선정 관련 설명, 질의 및 답변과 LPG배관망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자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LPG 배관망 지원사업 공급자 입찰 시 13개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해왔다는 사업단의 해명과는 달리 완도군과 같은 시기에 LPG 공급자 결정했던 신안군의 경우는 지역 공급자 참여 자격을 해당 사업지인 지도읍 LPG 판매업소로 하여 사업단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완도읍 LPG 용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배관망 사업단이 완도군 배관망 지원사업 입찰 시에 신안군과 같이 지역 공급자 참여 자격을 했더라면 완도읍 내 5개 판매업체들이 공급자로 선정되어 지역 상권도 보호되고 의혹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안군과 완도군은 도서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배관망 지원사업 입찰 방법도 완도군도 신안군처럼 해당 사업지로 적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의 LPG 공급자 선정 입찰 방식은 신안군 지도읍과는 다르게 지역 공급자 참여를 완도군 내 판매업자로 하여 완도읍 내에서 가스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보길면, 금일읍, 고금면의 LPG 용기판매업체가 각각 지분율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 그 결과 A업체가 공급자로 선정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배관망 사업단이 완도군과 신안군의 평가 배점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서 완도 지역 LPG 판매업체를 폐업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특혜 의혹으로까지 확산됐고, 완도군과 배관망 사업단이 진행한 입찰이 지역상권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