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A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5월 26일 탈세 등 혐의로 연예기획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요.

A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수입을 홍콩 계좌를 이용하고 신고를 누락해 10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드러났고 2014년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수입을 홍콩 계좌를 통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신고 누락하였다고 큰 처벌을 받는 이유는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국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말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2011년 6월 처음 시행했어요.

이 제도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거주자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은행 및 증권계좌, 파생상품,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해요.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 통화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오랜 기간 해외 체류자도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외 활동 프로선수,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 잔액이 신고 대상으로 부부, 부모와 자식 간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아요. 자식 이름의 아닌 부모 이름이나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되지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 계좌 정보를 신고하여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 계좌를 파악할 수 있다면 다른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장근석 어머니처럼 해외계좌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보도와 같이 형사 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2011년∼2019년 간 364명에 1,001억 원을 부과하였고 49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공개했어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 자료를 탈세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을 지급하고 구체적 인 탈세 혐의, 체납자 은닉재산을 같이 탈세 제보할 때는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9월 해외 109개국 국세청과 서로 그 나라의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니 적발되기 전에 해외 공연수입이 있는 한류 스타와 프로선수 그리고 연예기획사는 빠짐없이 6월 중에 해외계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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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트리제이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