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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왼쪽에서 네번째)가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고유정(37)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 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라며 법원에 상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채증 법칙이란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으로, 검찰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 아들을 침대에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면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으나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