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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CGV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직원의 감염 사례로 몇몇 지점의 영업을 중단하자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CGV는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CGV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시 CGV 내부 입장이 제한될 수 있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CGV는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수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님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고객님들의 동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CGV 전 지점은 정부 방역지침에 다른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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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C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