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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00% 배상을 결정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판매사들의 배상 수용 여부 답변 기한이 수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매사들이 한 차례 답변 기한을 연장한 가운데 금감원은 기한 재연장은 없다는 방침이어서 기한 내에 수용 또는 거부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들 판매사의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정안이다. 조정안은 같은 달 7일 판매사들에게 통보됐으며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을 해야 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 달 연장을 신청했다.
분조위 결정에 대한 판매사들의 답변 연장은 키코사태의 반복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결정하며 판매사들에게 손실액의 15~41% 배상을 권고했지만 대부분 은행이 금감원의 결정을 거부했으며 신한, 하나, 대구은행은 다섯 차례에 걸쳐 답변 기한을 연장했다가 결국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키코와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답변 기한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게 한 차례 기한 연장을 해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은 부실펀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의 과실을 뒤로하고 판매사가 전액 배상을 하는 것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법률적 이유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배임은 키코 배상 거부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일단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운용사를 상대로 과실 정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거절하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된다. 소송이 판매사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미 금융전문가들이 내놓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은 이미 법조계의 검토를 마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판매사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더욱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판매사는 계약 취소 적용 시점인 2018년 11월부터 판결이 난 시점까지의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 6%)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실제 배상액이 지금보다 현저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겠지만 전액 배상은 향후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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