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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각사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피해 고객들에게 최대 70%의 선지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옵티머스펀드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무조건적 70% 선지급과는 달리 회수율의 차액을 반납해야 하는 구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오후 4시쯤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 수용 여부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판매사의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 등 총 1530억원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같은 달 7일 판매사들에게 통보됐으며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을 해야 했으나 판매사들은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한 뒤 이날 수용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옵티머스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선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25일 임시이사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3일 정기이사회에 이어 이달 13일, 19일, 25일 잇따라 비공개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해법 찾기에 나섰으나 이날 6번째 이사회에서야 최종 의결에 도달했다.

NH투자증권은 가입규모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3억원 이하 고객에게는 70%, 10억원 미만에는 50%, 10억원이상에는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 투자금액 분포를 봤을 때 3억원 이하로 투자한 분들이 77%나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되 1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유동성 여건을 고려해 30%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 등에 따른 배상은 아니다. 고객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펀드 회수율에 따라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펀드 회수율이 20%라면 70%를 지원받은 고객은 50%를 반납해야 한다. 이번 선지원은 사실상 ‘무이자 대출’인 셈이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회수율보다 더 높으면 그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앞서 다른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한투증권이 지난달 고객들에게 지급한 70% 선지급과는 또 다른 성격이다. 한투의 선지급은 회수율이 0%가 나와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없는 지급이다. 한투는 9월 말까지 나머지 30% 의 처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이처럼 양사가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은 판매액 차이로 인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액은 전체 판매액(5151억원)의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한투는 상대적으로 적은 287억원(6%)을 판매했다.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 고객들은 판매사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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