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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유튜버들의 수입이 공개됐다.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튜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하반기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330명의 유튜버가 수입 금액을 신고한 금액은 184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를 1인당 월 평균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약 933만 8000원의 한 달 평균 수입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1억 12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발표한 일반 직장인(1858만명)의 평균 연봉 3647만원의 약 3배 가량 높다.

유튜버 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영상 콘텐츠 조회 수 및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산 받은 수익은 전체 40%인 75억 5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유튜버들은 구글로부터 정산받는 수익 외 제품간접광고(PPL)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PPL 수익 규모는 월 562만 4000원 정도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1일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새로 만들어 유튜버의 사업자 등록과 수익 신고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에 등록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과세 사업자인 ‘영상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 인적시설과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 물적시설을 갖춘 유튜버는 359명으로 집계됐다.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유튜버는 면세사업자로 332명이 등록했다.

하지만 과세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명 ‘뒷광고’를 비롯해 국제송금, 협찬 등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법 제도의 개선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pur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