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내 굴지의 로펌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면서 국세청의 세금 추징 대응에 들어갔다.

26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세종은 앞서 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담당한 로펌이다.

차은우는 최근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추징을 통보 받았다. 연예인 세금 역대 최고 규모로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판빙빙, 정솽,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에 이어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 모친이 차린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다.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개인 소득세율보다 20%p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편법 사용이라고 본 것이다.

차은우 측은 이에 대해 과세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로 소속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군악대로 군복무 중이다. 전역일은 내년 1월이다. ark5544@sport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