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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두번 째 공판에서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준영,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 총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는 승리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등 총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승리는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낸 사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에 대해 “싱가포르 유훙업소 종업원에 위챗으로 전달받아, 단체방에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정 상습도박과 관련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횡령 혐의에는 “얻은 이익이 없고 개인취득이 아닌 브랜드 사용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 때 승리 측 변호인은 8개 혐의 중 유일하게 인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승리 측 변호인은 군검사 측이 제시한 몽키뮤지엄 홍보사진 등 새로운 증거 등 증거목록 다수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며 방어권을 행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으로 유인석, 정준영, 김인철 등 7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 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증인 7인(중복) 등 총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와 증인의 규모가 방대해 추후 공판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 심문으로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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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