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의하는 정정순 의원
국감 질의하는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처리를 추진한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검찰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고의로 본회의를 지연시켜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는 ‘방탄국회’ 악습을 막기 위해 2016년 12월 신설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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