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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날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청주지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5년만이다.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에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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