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사전 담합 선출과 관련해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 들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가운데 1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통보 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민주당 의원 12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시의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10명의 의원을 기소 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의 이번 민주당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지난 7월15일 민주당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공모공동정범죄(형법 제30조)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실천위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이들 민주당 12명 의원들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에 앞서 사전에 담합했다”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는 자체 의회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해 공모공동정범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전에 투표순서까지 정하는 등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닌 협박, 강요에 의한 투표가 이뤄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적법성을 상실시켰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