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아이돌학교’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엠넷 김모 CP는 “시청자들의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CP 측은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 수가 워낙 작아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프로그램이 망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생겨 온라인 투표 비중을 높이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로듀스101’ 시리즈 순위를 조작한 혐의의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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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