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가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며,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이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고,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2642명도 차량압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해당되며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수 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