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이대호
선수협 이대호 회장이 김태현 전 사무총장과 함께 7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진은 이대호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판공비 인상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최근 판공비 논란을 일으킨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이 7일 “고액 판공비 논란을 일으킨 선수협 이대호 회장과 판공비 현금 요구를 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수협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협은 단지 정관에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만 두었을 뿐, 임원에게 판공비나 보수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법률상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위법하게 선수협으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받아온 것이다”며 “이대호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판공비가 관행이라 했는데, 업무상 배임죄를 온 세상에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주장 근거는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이다. 여기에는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회장에 대해서는 판공비나 보수처럼 업무 추진비로 장래에 지출할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보상으로 과거에 지출한 비용을 추후에 정산, 보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수협 이사회는 회장에게 연 600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2019년 3월 취임한 이대호 회장도 판공비 명목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대호 전 회장은 위임관계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의 지위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위법하게 선수협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아왔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와 더불어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무총장 지위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판공비 지급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는 업무상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추후 실비보상하겠다는 의미다”며 “김 전 사무총장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매월 250만원씩 지급 받아왔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대호 회장이 관행을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됐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관행과 관련된 자들도 철저히 조사해 추가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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