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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화성시는 공유재산시스템 상 재산자료와 지적전산자료, 대법원 등기정보자료 등을 매칭해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로 면적은 5098.7㎡다.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으로 지난 2005년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도입해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방치 은닉재산 발굴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에 2004년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던 토지 4622㎡ 12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했다.

시는 올해 총 6필지 공시지가로 총 46억 원에 은닉재산을 발굴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