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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부하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의 인터넷방송 BJ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7∼22년이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인터넷으로 주식 방송을 진행해온 오씨는 방송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이 진행하는 방송을 기획하고 지난해 3월 A씨(24)를 채용했다.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A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방송을 할 계획이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앙심을 품은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께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고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았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오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수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기소 된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씨는 사전에 범행도구로 사용할 흉기와 밧줄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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