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본사-전경
대신증권 사옥 전경. 제공 | 대신증권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검찰이 라임펀드와 관련한 대신증권의 불법전산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을 두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부실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대신증권 불법전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검찰이 피고소인인 대신증권 전산담당자를 아예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 상식 밖의 부실수사”라고 지적하며 “사건 기록물을 보면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 수사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고소대상과 장소는 대신증권 전산센터인데 이와 관련 없는 라임자산운용과 전화 한 통화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수사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보면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거절 또는 취소를 해서 고객들의 환매주문 상태를 주문취소 상태로 바꿨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다. 라임자산의 환매연기와 별개로 고객의 주문 및 주문취소는 오로지 고객에게만 법적권리가 있다. 고객이 개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조건 대신증권을 보호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만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2일 발생했다. 당시 언론을 통해 환매 연기 소식을 들은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수백명이 이날 오후 2시를 전후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환매(매도주문)를 신청했다. 당초 개인투자자들은 매월 20일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날 오전 대신증권 측이 매일 환매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 환매 신청자들이 몰린 것이다. 환매신청은 고객 비밀번호가 필요하며 전산상 완료가 되면 고객의 동의 없이 신청 취소 등의 변경이 불가하다.

그런데 이틀 뒤 대신증권은 “10월 2일 급하게 약관변경을 통해 환매를 진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특정펀드 수혜’라는 이유로 취소가 됐다”라며 환매 취소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 전산시스템에는 환매 신청을 했던 고객의 주문이 돌연 ‘취소’로 변경됐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이 취할 수 있는 환매 ‘연기’와 달리 고객이 비밀번호를 통해 직접 조작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미 환매신청이 들어간 전산자료를 증권사가 임의으로 조작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자금융거래법 21조의4는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사전자기록변작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2일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라임펀드에 대한 환매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자산운용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상으로 환매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대신증권의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전산처리 절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돼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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