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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있지(ITZY) 리아의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올 2월 온라인 상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연예계에는 학폭 이슈가 불거졌을 때였고 걸그룹 ‘있지’의 리아 또한 학폭 가해자라는 글이 올라온 것. A씨는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리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사안이 불거지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온라인 상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JYP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